작은도서관이란

지역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편안하고 안락하게 독서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만든 도서관입니다

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안내

작은도서관 등록 기준

  • 시설 및 자료 -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, [별표2 및 별표6]
    • 도서관 면적 : 33㎡
    • 도서관 자료 : 1,000권 이상
  • 작은도서관 등록 건축물 용도 -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제5항, [별표1]
    • 단독주택(1층만 가능),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
  • 안전관리
    • 시설내 소화기 비치,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

작은도서관 등록 절차

  • 서류제출

    • 도서관 등록 신청서(서식)
    • 도서관 시설명세서(서식)
    • 건축물 대장 1부
      (건축물 용도 확인)
    • 건축물 현황도 1부
      (도면상 작은도서관 공간만 표시)
    • 도서관 소장자료 목록(서식)
    • 대표자 신분증
    • (대표자)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(서식)
  • 현장실사

    • 작은도서관 시설, 안전, 자료기준 적합 여부 확인
    • 공공성, 개방성 확인 (외부 간판 등)
    • 도서관 건축물용도 확인
    •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출
      *현장실사 후 담당자가 시설 고유번호 별도 안내
  • 등록증 발급

    • 작은도서관 등록증 발급
  • 운영관련의무/참고사항

    •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
    • 작은도서관 종사자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점검
    • 작은도서관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
    •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및 유지
    • 변경 등록
      - 변경 등록신청서(서식)
    • 폐관 신고
      - 폐관신고서(서식)

작은도서관 등록 서식

  • 도서관 등록 신청서

  • 도서관 시설 명세서

  • 도서관 소장도서 목록 서식

  • 범죄경력조회 동의서

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및 폐관 서식

  •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서

  • 도서관 폐관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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